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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선정하는 제도 선정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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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임충휴갤러리공예공방 032)571 5757 2024. 7.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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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저기도 빵집 명인, 훈장인가 마케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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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저기도 빵집 명인, 훈장인가 마케팅인가 [視리즈]

# 여기 한 빵집이 있습니다. 입구에 걸려 있는 '대한민국 명장'이란 간판이 눈에 띕니다. 태극마크에 대통령 이름까지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가 인정한 맛집'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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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명장은 국가가 인정한 "명예직"입니다. 이는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7개 분야 97개 직종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휘장, 명패가 주어집니다.

혜택이 큰 만큼 선정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숙련기술이 뛰어나야 하는 건 물론이고 ▲해당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하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해야 하고,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을 위한 성과가 우수해야 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문제는 평범한 소비자가 이런 호칭의 옥석을 가려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란 점입니다. 민간단체가 지급한 명패엔 태극기가 그려져 있거나 대통령실을 연상케 하는 봉황으로 장식해놓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국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호칭을 부여한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적 테두리가 있긴 합니다만, 무분별한 호칭 사용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데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로선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빵집 명인 비틀어진 열전' 2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선정하는 제도 선정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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